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,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,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.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'사회적 거리두기'로 통일하고 코로나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~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. 간단요약 상식사전! 2020.09.19